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 (문단 편집) ===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전산조작 ===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음모론이지만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조차 모르고 주장하는 헛소리다'''. 대한민국에서는 개표조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자투표기[* 인터페이스 화면에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띄워지고 그 중 하나를 터치하면 투표용지가 기기를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도장이 찍혀서 나오는 기기다. 유권자는 그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된다. 간혹 [[이라크]]나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ODA로 도입했다가 선거조작 사건이 벌어져 [[나라 망신]]을 샀던 선례가 있다는 음모론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전자투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 개발된 첨단 [[터치스크린]]형 전자투표기로 후진국을 근대화한다면서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DR콩고 같은 아프리카 오지에 가져다 뒀으니 심각한 선거조작 논란이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에어컨을 팔아치운 꼴이라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영우(정치인)|김영우]] 의원에게 욕을 먹었다. 당초 의도는 [[문맹]]자들의 정치 참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또는 전자개표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김어준이 [[더 플랜]]을 만들 때도 제기된 음모론이 본 총선에서도 반복되었는데 많은 음모론 지지 측에서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다며 '''수개표'''를 주장했다.] 당장 4월 15일에 전자투표기를 활용한 유권자가 없음을 생각해 보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투표지분류기[*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을 광학센서로 읽어서 어떤 후보/정당에게 도장을 찍은 건지 식별한 뒤 제각기 분류하는 기기.]와 계수기[*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각각의 투표용지들이 후보/정당별로 얼마나 모였는지 수를 세는 기기. 은행에서 돈 셀 때 쓰는 그 기계.]의 두 가지다.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36675|#]] 그리고 그 두 기기 사이에는 선관위 개표사무원이 제대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끼어들어간다. DR콩고 이야기를 꺼내는 음모론자들은 대체로 전자투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차이점을 모른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2002년]]에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후로 (심지어 투표기도 아니고) 전자개표기라고 잘못 홍보하다가 뒤늦게 투표지분류기로 시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전자개표기'''조차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무관하다. 안 쓴다는 것을 떠나서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530|기사]]에 따르면 해당 전자개표기를 만든 회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자개표기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회사다. 수출물량 전량도 이 회사가 따냈고 DR콩고나 [[키르기스스탄]] 상대로 전자개표기 수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참고로 AWEB 자체가 [[2013년]]에 이 전자개표기 수출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국제기구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12317089|#]] 단지 부르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냐고 한다면 투표지분류기는 단지 은행에서 현금을 세는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도장이 어디 찍혔느냐에 따라 'a 후보 표', 'b 후보 표', '미분류표(설정된 기준에 맞지 않아 분류되지 않음)' 등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는 것뿐이다. 투표지분류기는 딱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그 외의 다른 작용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투표지가 어떤 후보/당의 표인지 결정하는 것은 투표지분류기가 한번 걸러낸 표를 검표원(인간)이 재확인하여 어느 곳에 투표된 것인지 혹은 무효표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계수기를 쓰는데 계수기는 은행의 현금세는 기계와 거의 똑같지만, 속도가 상당히 느려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손으로 넘기면서 세는 거를 계수기가 대신해주는 보조역할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 최종 집계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사람이며 이 결과표는 선관위 위원의 검수를 거쳐 위원장에 의해 개표결과로써 공표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마다 각 당 참관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참관인들은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으로 사실상 후보의 대리인이라 볼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참관인들의 존재가 선거 조작을 부정하는 핵심 요소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낙선 유무를 떠나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참관인들로부터 특별한 얘기를 받지 못했기 때문.] 따라서, 한 차례 기계가 걸러주는 것을 제외하면 사람에 의해서 표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지선 또한 수개표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컴퓨터로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용지만 이들 기기의 분류를 받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사상 최장의 길이로 인해 기기가 처리할 수 없어 전면 수작업으로 전환되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5066.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5/2020041500572.html|#]] 여기서 지역구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라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도입 18년차를 맞이했던 투표지분류기와 그 광학센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단계에서 모두 인정한 상태이며 30여 차례의 관련 소송을 보더라도 투표지분류기가 조작된 사례는 없었다. 2014년에 자체 집산을 위한 제어 컴퓨터와 프린터가 덧붙여지긴 했는데 이 컴퓨터는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거라서 외부에서 [[해킹]]할 수도 없고, 그나마 방법이라고는 공장에서 컴퓨터를 출고하기 전에 공장 관계자들을 매수해서 미리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우 큰 규모로 모의해야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된다는 것. 그리고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의 상당수는 분류기가 아니라 투표기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경우다. 또 선관위는 [[https://www.nec.go.kr/abroad/bbs/view/B0000342/40960.do?menuNo=801030&searchYear=&searchMonth=&searchWrd=&searchCnd=&viewType=&pageIndex=1§ion=20&searchOption1=|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모든 제어용 노트북 컴퓨터는 랜 카드를 제거하기 때문에 [[DNS]]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위의 5월 12일자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계수기 조작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선관위는 프러스상사와 이뱅킹텍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계수기 임차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히며 프러스상사 측에서 이미지 인식 센서를 적용한 [[특허]]를 2010년에 취득하기는 했으나 선관위에서 해당 제품을 임차한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5월 14일, [[중앙일보]]에서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의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의 한 참관인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많은 표를 득표했고 1번 후보의 득표용지에 2번 후보의 표가 뒤섞여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재개표를 요구했고 선관위가 수용했는데 재개표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노트북을 재부팅한 뒤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참관인 주장 때문에 재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다른 선거 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용지함과 무소속 후보의 표를 뒤섞어 놓아 재검표를 명령했다고 한다. 또한 노트북은 재부팅되지 않았으며 옥산면 데이터만 지웠다고 주장했다. 다른 미래통합당측 참관인 2인도 기계가 이상해서 재검표를 한 것으로 안다거나 2번 후보의 미분류표가 유독 높았다는 발언을 했다.[* 보수후보의 미분류표가 유독 많다는 것은 [[더 플랜]]에서 김어준이 혼표조작의 근거로 주장한 K>1인 현상과 같은 현상이다.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반대진영이 같은 방식의 부정투표라고 주장한 재밌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부여군 선관위는 부여 읍면 단위 선거구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아 분류기를 재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며 실제 투표용지의 투표행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5&aid=0003000617&sid1=102&backUrl=%2Fhome.nhn&light=off|#]] 미분류표나 재확인표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직접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여군의 사례는 오히려 정상적인 개표 프로세스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사 사진 자료에도 나오지만,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확인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때 참관인들은 노트북 재부팅 여부까지 눈여겨볼 정도로 선거절차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계가 완벽할 수 없기에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붙이는 현행의 선거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임이 입증된 것이다. 박주현 등은 이름의 오른쪽에 아무에게도 도장을 찍지 않은 무효표가 1번표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425/35985.do?menuNo=200618|선관위]]에서 진작 얘기했던 유효투표 기준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심지어 자료 업로드 날짜가 2017년 5월 4일이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이다. 따라서 기표란이 아닌 '''후보의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가 되어 있어도 유효 처리가 된다.''' 통계적으로 보면, 저렇게 유효 처리가 되는 유효표가 전체의 약 5% 정도 나온다고 한다. 중요한 건 그게 문제였으면 개표 당시 개표 참관인들이 그에 대한 딴지를 걸었겠지만 '''역사상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 딴지를 건 적이 없었다.''' 여기서 참관인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참관인도 못 믿겠다고 해 버리면 선거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2020년 5월 24일 [[https://www.linkedin.com/in/benjamin-wilkerson-83b0307b|벤저민 윌커슨(Benjamin Wilkerson; 한국명 박타미)]]이라는 반도체 전문가가 나타나서[* [[2003년]]에 이 인물에 대해서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7/005000000200307211922226.html|한겨레 기사]]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자녀로,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이겨내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이후 [[IBM]]에서 반도체 설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투표지분류기 원격조종설을 꺼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078|JTBC]] 이 사람의 주장은 분류기를 직접 분해해 보니 기판에 [[FPGA]]와 프로그램 수정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필요 이상의 기능으로 설계됐고 이는 분명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수정 불가능한 전용 [[ASIC]]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통신 기능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에 [[이봉규|이봉규TV]]가 찬동했고, 마침내 민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JTBC]] 보도 결과 민 의원은 직접 대답하기보다는 "[[그분]]께 여쭤보라" 고만 했고 벤저민 윌커슨에게 직접 문의했을 때는 선거조작설자들의 구리선관위 증거보전 참관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에게는 답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결국 JTBC 취재진은 투표지분류기의 회로판이 어떻게 원격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28일에 투표지 분류기 작동 시연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기판까지 모두 뜯어서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기능이 있거나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등록된 감정인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명단을 원고와 피고에게 교부한 후, 그 중 1인에 대하여 2020. 12. 8. 투표지 분류기 및 계수기 등에 대한 감정촉탁결정을 하였다. 한편 2020. 12. 14. 원고․피고 소송대리인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감정대상으로 삼을 투표지 분류기를 선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이 법원은 2021. 2. 15.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투표지 분류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작동원리 등을 감정하라는 취지의 촉탁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예상감정료 납부를 명하였으나 '''원고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감정촉탁결정은 취소되었다. __'''이후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원리나 기능 등의 확인을 위한 증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__ >---- > 대법원 선고 2020수30, 2020수5028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감정료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증거신청을 그 외에 추가로 하지도 않았음이 드러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